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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HUCK BRONSON

1차 수정안 감사

수정헌법 제1조 감사는 법 집행관이나 정부 직원과 같은 공무원을 공개적이고 평화롭게 기록하여 수정헌법 제1조 권리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개인 또는 그룹이 참여하는 미국 시민 활동 및 책임 조치의 한 유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공익 사항을 기록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수정헌법 제1조 감사 중에 개인은 수정헌법 제1조 권리가 존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공무원, 특히 법 집행관과의 상호 작용을 기록합니다. 목표는 공무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투명성을 촉진하며, 공공 장소에서 녹음할 시민의 권리에 대해 공무원과 공무원 모두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 감사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장소에서 녹음: 감사관은 정부 건물, 경찰서 또는 정부 공무원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 장소와 같은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평화적이고 비파괴적인 행동: 감사자는 공무원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침착하고 평화로운 태도를 유지하고 직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권리 인지 및 주장: 감사자는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공공 장소에서 녹음할 권리를 주장하고 공무원과 민사 담론에 참여하여 이러한 권리에 대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4. 상호작용 문서화: 감사관은 공무원과의 상호작용을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녹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법률 및 헌법 교육: 이러한 감사의 목적 중 하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무원이 이러한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 감사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감사인과 공무원 사이의 대립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사 중 특정 조치의 적법성과 적절성은 상황, 현지 법률 및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 감사를 수행하는 개인은 해당 관할권의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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